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지원사업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과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으시면,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액 및 자신의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인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대상 차량 확인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본문을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해당 정보를 상세히 나누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출가스 등급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 목적: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장려합니다.
- 대상: 배출가스 등급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차량의 경우 최소 300만원~최대 7800만원까지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 해당 대상들은 관련정보를 확인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 확인
-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가스 4,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단, 출시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4등급 차량은 이 대상에서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작된 특정 건설기계도 포함.
- 여기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지게차나 굴착기와 같은 장비도 포함되며, 이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새롭게 등록된 차량의 경우, 재등록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한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내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차량당 만원의 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신청 지역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내용 또한 참고하셔야 됨을 전달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인 24년도의 경우 18만대 지원을 목표로 하며, 4등급 차량 10만5천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 5천대로 계획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을 통한 신청
-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 폐차를 신청
- 오프라인 :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선택사항)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따르기 전,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요건은 해당 협회나 지자체의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저공해조치 신청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
- 사이트 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
- 본인인증을 위한 로그인을 진행.
- 저공해조치 신청 중에서 4, 5등급 경유차 신청 또는 건설기계 신청 중 해당되는 옵션을 선택.
- 저공해조치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차량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저공해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
이 과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이 이루어지며,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추가 정보는 사이트 상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하며,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액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4등급 | 5등급 | |
3.5톤 미만 경유차 | 승용차 | 800만 | 300만 |
그외 차량 | |||
3.5톤 이상 경유차 | 3,500cc 이하 | 720만 | 440만 |
3,500cc 초과 5,500 cc 이하 |
1,600만 | 750만 | |
5,500cc 초과 7,500 cc 이하 |
2,400만 | 1,100만 | |
7,500cc 초과 | 7,800만 | 3,000만 |
저소득층 차주 또는 소상공인 차주, 그리고 기존 차량 페차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50~1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불가 일반 차량은 60만원, 화물특수차량은 추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줄정리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 지자체별 예산이 상이하니 확인 후 빠른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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